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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해

개인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달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나. 개인정보는 i) 살아 있는 ii) 개인에 관한 iii) 정보로서 iv)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v)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vi)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 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사회적 정보 교육 정보 학교, 성적, 출석상항,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