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의 정의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개인이 식별되는 정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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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누구'주소가 상세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의 전화번호'소유(점유)시기의 시점이 명확할수록 기기의 소유(점유)
관계가 명확해져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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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P를 할당받은 누구'유동∙고정 IP 여부의 확인 및 해당 ID가
이용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비스 제공자 및 ISP의 협조를 구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단, IP 주소는 그 자체로서 개인정보로 인정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서비스 이용 시간대 및 해당 IP 주소를 할당받은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